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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정보_청년

행복주택 입주 자격과 지원 대상자, 신청방법 안내

by 잡학다식 큐레이터 2024. 7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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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인 '내 집 마련' 

 

의식주 중 '주'를 중요시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내집마련하기가 쉽지 않죠... 내 집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한 몸, 내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공간이 있다면,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거예요~

 

그래서 국가에서 행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.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니, 지원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기로 해요!

 

 

 

 

 

 

행복주택 공급이란? 

 

청년, 예비 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,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곳을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 주는 제도(단 1회)

 

 

지원 대상

 

하기 행복 주택 해당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의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.(1인 1주택 or 2인 1 주택 기준)   

 

■ 대학생

- 미혼인 무주택자, 대학 재학 중 혹은 다음학기에 입학 및 복학 예정인 사람

- 고등학교를 졸업 or 중퇴 후, 1년 이내인 사람

- 소득기준 :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(1인 가구), 110% 이하(2인가구)인 사람

- 자산 기준 : 본인의 자산이 총 1억 원이고 자동차는 없는 사람

 

■ 청년

- 미혼인 주택자로, 19-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사람

-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

  ※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은 아래 '고용 보험' 사이트에서 확인

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0202Info.do

 

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구직급여 지급대상
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

www.ei.go.kr

 

- 예술인

- 소득 기준 : 세대 소득(단,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)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(1인가구), 110% 이하(2인가구), 100%이하(3인 가구)

- 자산 기준 : 세대(단,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 본인)의 자산이 총 2억 7,300만 원/ 자동차 3,708만원인 경우

 

■ (예비) 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

- 신혼부부 :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or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

- 예비 신혼부부 : 혼인을 계획 중이며,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

- 한부모 가족 : 6세 이하(태아 포함)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

- 소득 기준 :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% 이하(맞벌이부부 2인 가구), 120% 이하(1인가구 or 맞벌이 부부 3인이상 가구),  110% 이하(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), 100% 이하(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)

- 자산기준 : 세대 내 자사 총 3억 4,500만 원/ 자동차 3,708만원

 

■ 주거 급여 수급자

-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  주거 급여 수급 대상

※ 주거 급여 수급 대상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
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smSeq=1533&ccfNo=3&cciNo=2&cnpClsNo=2

 

- 소득기준 :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% 이하

- 자산기준 : 소득인정액 평가 시, 반영  

※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아래 사이트에 확인

https://basicpension.mohw.go.kr/menu.es?mid=a10102020000

 

소득인정액 산정방식 < 누가받나요? < 제도안내 : 기초연금

기초연금제도 소개, 대상, 혜택, 보도자료,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basicpension.mohw.go.kr

 

■ 고령자

-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

- 소득기준 :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(1인 가구), 110% 이하(2인 가구), 100% 이하(3인 이상 가구)

- 자산 기준 : 세대 내 자산 총 3억 4,500만원/ 자동차 3,708만원

 

■ 산업단지근로자

- 무주택 세대 구성원(단,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)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or 1년 이상 근무(예정) 중인 사람

- 소득기준 :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% 이하(맞벌이 부부 2인 가구), 120% 이하(1인 가구 or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), 110% 이하(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), 100% 이하(맞벌이 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)

- 자산 기준 : 세대 내 자산 총 3억 4,500만원/ 자동차 3,708만원

 

■ 창업인, 지역전략산업종사자,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

- 무주택세대구성원(단,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 요건 적용)으로서

   *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전략 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&예비 창업인(19-39세)

   * 지역 전략 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(19-39세)

   *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(19-39세),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or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

- 소득기준 :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(맞벌이부부 2인가구), 120% 이하(1인 가구 or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), 110% 이하(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), 100% 이하(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)

- 자산기준 : 세대 내 자산 총 3억 4,500만원/ 자동차 3,708만원

 

 

서비스 내용

 

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 시세보다 60-80%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-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.

 

■ 각 계층별 임대료는 아래 참고

- 대학생, 소득 없는 청년 : 시세의 68%

- 소득 있는 청년,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: 시세의 72%

- (예비) 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, 산업단지근로자,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: 시세의 80%

- 고령자 : 시세의 76%

- 주거급여수급자 : 시세의 60%

 

■ 최대 거주 기간은 계층별로 다릅니다.

- 대학생, 청년 : 6년

- (예비)신혼부부,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, 한부모 가족,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: 

   * 자녀가 없는 경우 : 6년

   *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: 10

- 고령자 : 20년

- 산업단지 근로자 : 6년

 

※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

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, 총 거주 기간 합산 기간은 위에 최대 거주 기간으로 적용됨

   (예시) 청년 대상자가 a아파트 당첨되어 4년 거주 후, b아파트 이주 시엔 최대 2년까지만 거주 가능(청년은 6년이므로) 

최대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,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

    (예시) 청년 대상자가 a아파트 4년 거주 후,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b아파트 거주 시엔 최대 6년까지 추가 거주 가능  

 

 

신청 방법

 

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, 신청 가능합니다.

- 한국토지주택공사, 서울 주택도시공사, 경기도시공사 등

 

 

처리절차

 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▶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▶ 대상자 확정 ▶ 이의신청접수 ▶ 서비스 지원  ▶ 서비스 사후 관리

 

 

문의 및 웹사이트

 

■ 전화 문의

- 한국토지주택공사 : 1600-1004

- SH 공사 : 1600-3456

- 국토교통부 : 1599-0001

 

■ 관련 웹사이트

https://www.lh.or.kr/intro.html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

2024년도 7급 업무직원(무기계약직)신규채용 최종합격자 발표

www.lh.or.kr

 

https://www.i-sh.co.kr/

 

서울주택도시공사

 

www.i-sh.co.kr

 

https://www.molit.go.kr/

 

www.molit.go.kr

 

www.molit.go.kr

 

 

 

▼ 행복주택 지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'복지로 사이트'도 참고해주세요~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49&wlfareInfoReldBztpCd=01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49&wlfareInfoReldBztpCd=01

 

www.bokjiro.go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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